제주해양경찰청, 연말까지 무사증 밀입국자 특별단속 실시
상태바
제주해양경찰청, 연말까지 무사증 밀입국자 특별단속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부터 12월말까지 무사증 밀입국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제주도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한해 평균 약 50만 명에 이르고, 불법체류자가 약 1만2천명에 육박하고 있는 등 해상을 통한 내륙 밀입국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된다.

해경청은 무사증 밀입국 사범과 출도제한 난민의 집단 도외 이탈방지 집중단속을 위해 제주.서귀포해경서 등 소속서에 분산돼 있던 외사인력을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로 통합해 단속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외사수사 경력자 4명을 추가로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내 전 항.포구 106개소에 대해 취약요소를 정밀 분석해 취약요소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해 주민신고망을 구축하는 등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파.출장소의 수시 순찰코스를 지정해 주기적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항을 입.출항하는 정기여객선 8척과 화물선 60여척에 대해 제주항에 배치 운영 중인 X-ray 검색차량을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 받아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무사증 밀입국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등의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내 항.포구 출입항 어선 관리 강화를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미장착 어선과 취약시간대 운항 어선, 타 시도를 오가는 어선에 대해서 집중 임검을 실시하는 등 V-PASS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무사증 밀입국 사범과 출도제한 난민의 불법도외이탈 등 국제성범죄 단속을 강화해 해양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과 범죄정보 공유 등 더욱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며 "무사증 밀입국 범죄는 점차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올해 14건 37명의 무사증 밀입국 사범을 검거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