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범죄 혐의 농협 조합장 보석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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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성범죄 혐의 농협 조합장 보석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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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법정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제주시농협 양모 조합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해당 조합 이사 및 조합원들이 강력 반발하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여성단체도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보석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 우리는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도 제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름하에 보석을 결정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의를 구현한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다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제 제주시농협 투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수감 중에도 직원에게 면회 올 것을 요구하고, 각 지점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 했다고 밝혔다"면서 "이처럼 농협 조합장이라는 위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조합장은 이미 1심 선고 이후 권력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석 철회와 함께, 양 조합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편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성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조합장은 지난 6월 1심 선고에서 피감독자 간음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항소심 계류 중으로, 지난 16일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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