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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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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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경훈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팀장
한경훈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팀장ⓒ헤드라인제주
가을철 대기가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할 우려가 높은 계절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중 평균 25건의 산불로 산림 20ha가 소실이 되었다. 연간 산불발생건수의 6%, 피해면적의 4%가 가을철에 발생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의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소각 16%, 담뱃불 실화 4%, 건축물 화재 4% 순으로 등산객 등에 의한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비중이 높음을 보인다. 

제주도인 경우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건수는 5건에 산림 5ha가 소실이 되어 연평균 0.5건의 산불로 산림 0.5ha가 소실이 되었다. 

주요 산불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2건, 담뱃불 실화 2건, 농산 폐기물 소각 1건이 있다. 올해 가을철(11~12월)에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으며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을 공원녹지과 및 읍면사무소 등 8개기관에 설치 운영하여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불초소 감시요원과 산불진화대원을 채용하여 산불 감시 및 순찰활동 등을 강화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여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작은 실수로 인하여 오랫동안 가꾸어 온 울창한 산림들이 한 순간에 실수로 잿더미로 변하고 황폐화 되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는데에는 수십년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가을철 수확이 끝나고 난 후에 밭에서 나온 농산부산물을 태우겠다는 민원 전화가 종종 사무실로 걸려 오고 있다.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안된다. 그러나 농산부산물만 소각한다고 할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고 바람이 없는 날을 택하여 불이 주위로 번지지 못하도록 진화 할 때가지 물통을 준비하여 대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신고를 하여 소각을 하는 경우에도 농산부산물 외에 쓰레기를 함께 소각하다 불이 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소각행위를 한 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각 행위로 간주하여 50만원에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불법쓰레기 소각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경훈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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