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미술관 총체적 부실...감사위 지적도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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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미술관 총체적 부실...감사위 지적도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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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특정감사 결과, 2017년 지적사항 그대로 반복
특정작가 작품 46점 무더기 수집 논란...제주비엔날레도 부적정 사례

제주도립미술관이 지난해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도 시정하지 않은채 총체적 부실 운영의 단면을 드러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실시한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 22건의 부적정한 문제가 확인돼 '기관 경고' 처분이 요구됐다.

감사결과, 도립미술관은 지난해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회로부터 처분 요구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도 거의 시정을 제대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지적받은 15건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받았는데, 이중 9건의 문제는 이번 감사에서도 또다시 문제가 나타났다.

전임 관장이 2017년 9월 복무점검 시 외부강의 7회 미신고로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 감사에서 또 다시 외부강의 2회 미신고를 한 사례가 지적됐다.

또 소속 직원 3명이 11회에 걸쳐 업무용 택시 전용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적정한 예산.계약사례도 대거 지적됐다.

미술관측은 2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가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역을 추진하면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면허가 없는 업체가 입찰한 것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제주비엔날레 2017; 행사의 일환으로 알뜨르 비행장에 작가 작품을 설치하면서 이에 따른 예산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했으나, 개막일인 지난해 9월2일까지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작품 운송 및 설치를 위한 5건의 용역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임의 선정해 사업을 발주한 문제도 지적됐다.

또 비엔날레 행사 개최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찬(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계약 상대자가 5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4500만원 상당의 협찬금은 정산에 포함하지 않은 문제도 드러났다.

미술작품 등을 수집하면서 4명의 작가 작품 56점에 대해 제안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작품수집추천위원회에 제출했고, 추천위에서는 그대로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제주4.3과 관련한 미술작가 5명의 작품 63점을 구입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에 목록과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올해 6월 모 기관장의 지시만으로 특정작가 1명의 판화작품 46점을 집중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 결과 특정 작가의 판화작품 46점에 대해서는 구입작품 수가 대량이라는 점, 작품에 대한 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점 등을 사유로 구입유보 결정이 되는 등 미술작품 수집대상 선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전의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자체 매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대행사에게 판매하도록 해 집행하지 않아도 될 매표시스템 입차료 5343만원을 지출한 문제도 지적됐다.

도록 2종이 납품기한이 지난 이후에 납품이 이뤄졌는데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상대자 결격 조치 등을 하지 않은 문제도 확인됐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현재 미술관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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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약직 2018-10-22 22:38:10 | 118.***.***.251
개약직 뽑고 개약직 한테 마껴노니 감사가 효력이 있나?
개하고
약속한
직무가
개약직거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