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기한 지난 시료로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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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한 지난 시료로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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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를 보관기한을 초과해 시험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사결과의 정확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실시한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종 시험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도내 골프장 40개소를 대상으로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4~6월, 7~9월에 농약잔류량을 검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고시 농약잔류량 검사 규정에서는 골프장에서 채취한 토양과 수질 시료는 즉시 실험하되, 그렇지 못해 보관하는 경우 4도에서 최대 7일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 시료를 채취해 전 처리 추출과정을 거쳐 냉장 보관하는 경우에는 최대 보관기간인 40일 이내에 분석 실험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은 2016년의 경우 보관기한을 준수해 검사를 실시했으나, 지난해에는 4월 모골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보관기한 보다 6일이 지난 46일만에 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와 올해 726건의 시료에 대해 보관기한을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46일이나 뒤늦게 검사를 했거나 검사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골프장 채취 시료가 보관기한 경과로 인해 변질돼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검사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측은 감사위원회에 "2017년의 경우 토양오염 싩조사 및 연구사업 등으로 분석업무가 많아졌고, 신규 대체장비 설치가 지체되면서 분석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2018년의 경우 한림 축산폐수 무단배출 관련 긴급 조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가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기관 제출용도로 폐기물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담당직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가져온 시료로 시험.분석한 후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발급한 사례도 확인돼 문제로 지적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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