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밋섬' 건물 매매계약, 소유권 은행에 있어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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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섬' 건물 매매계약, 소유권 은행에 있어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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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신탁계약 대법 판례상 소유권자는 은행"
道 "중도금 납입 조건에 신탁해지 조항 있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제주시 원도심에 100억원 '재밋섬'(메가박스 제주점) 건물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물 매매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주)재밋섬이 건물을 담보로 하는 빚이 있고, 명의신탁 계약이 맺어져 있어 실질적인 소유권은 은행에 있음에도 업체 측과 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효력이 없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도금 납부 조건에 신탁 해지 조건이 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2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승아 의원은 "신탁법과 대법원 판례등을 검토했는데, (재밋섬 건물 매매는)위험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해당 건물은 단보신탁 특약에 따라 소유자는 은행이고, (주)재밋섬은 사용권한만 있지 매매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강민숙 의원은 "한짓골 사업 취지는 예술문화복합기능 취지인데, 아트플랫폼 사업에 따른 (재밋섬)건물 활용방안을 보면 사업취지를 담아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예술인들이 원하는 아트플랫폼인데 공공연습장이다. 연습실과 사진작가 인화공간, 신인.청년작가들이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와야 진정한 아트플랫폼이 된다"고 강조했다.

문종태 의원도 "해당 은행에서 보내온 문서를 보면 '위탁자가 관련 여신을 상환해야 수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하고 있는데, (재밋섬측은)돈을 다 갚지 않았다"면서 "이 확인서는 소유권이 은행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부동산 신탁 소유권 관련)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이 확인서도 그렇고 원인 무효임을 알려준다"면서 "이와 함께 재단과 재밋섬측이 중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호형 의원은 "올해 5월 재단 이사회가 매입을 결정했고, 6월 제주도 문화체육국장이 전결로 (매입을)처리했다"면서 이게 선거 직후 어수선한 시기였는데 왜 빨리 했는지 의문"이라며 100억원이라는 거금을 사용함에 있어 충분한 고심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에 조상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매매 계약 체결할때부터 지금까지 법무사 등과 논의하고 있고, 중도금 지급할때 신탁 해지 문제가 연계돼 있는데 은행.재단측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신상환에 따른 신탁해지가 조건에 있는데, 은행에서 차입한 대출에 대해 상환 즉시 담보 제공중인 신탁이 해제된다고 (문서가)저희에게 있다"면서 "이 부분을 중도금에 따른 신탁해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서에 넣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건물 활용 용도가 아트플랫폼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조 국장은 동의의 뜻을 표하며 "신인.청년 예술인들이 24시간 사용할 수 잇는 녹음실과 사진 인화실 등 활용용도에 대해 재단과 이야기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물 매입 과정이 촉박한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초 재단 내에서 (건물매입)의사결정을 했고, 지난 3월 건물 매입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재단이 제주도를 통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100억원이라는 큰 돈이 국장 전결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현재 규정은 (재단)이사회가 의결하면 어떤 내용이라도 국장 전결로 처리가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규모 재정투자나 정책방향 변경은 국장 전결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재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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