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2월 28일부터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은 수입.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14년 말부터 시행된 수입 쇠고기 이력제에 이은 조치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수입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제공해 위해상황 발생 시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는 수입부터 판매 단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주시내 적용 대상 영업자는 총 436개소로, 이중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 수입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 등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영업자별 준수사항은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신고, 이력번호의 표시.게시 등이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인터넷(www.meatwatch.go.kr 또는 www.mtrace.go.kr)과 모바일로 제공되는 축산물이력제 앱을 통해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무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통해 축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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