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농협 조합장 업무복귀 갈등..."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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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 조합장 업무복귀 갈등..."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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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 후 업무복귀하자 출근저지.사퇴촉구 이어져

성범죄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제주시농협 양모 조합장이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후 업무에 복귀하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농협 이사 등으로 구성된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는 지난 18일 양 조합장의출근을 저지하는 항의시위를 벌인데 이어, 오는 22일 오전 10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조합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예고했다.

투쟁위원회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보상 없이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업무에 복귀한 양 조합장의 몰염치한 비도덕성과 제주시농협 조합원들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태에 대해 규탄한다"면서 "양 조합장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양 조합장은 마트 입점업체 여성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 6월 1심 선고에서 피감독자 간음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 항소심 재판 계류 중으로, 지난 16일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18일 업무에 복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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