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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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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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경호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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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경호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헤드라인제주
'플라스틱 아일랜드(Plastic island)'는 인류가 만든 최대의 인공 섬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섬이 아니다.

1997년 하와이에서 열린 요트 경기에 참여해 LA로 가던 미국인 찰스 무어는 캘리포니아 주와 하와이 사이 북태평양 대해에 떠있는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 일명 '플라스틱 아일랜드'를 발견하게 된다. 

해류와 바람의 영향에 의해 바다에 섬처럼 쌓이게 된 이 쓰레기 더미는 면적이 155만㎢로 무려 한반도의 15배나 된다고 한다. 게다가 북태평양에만 확인된 이런 쓰레기 섬이 3곳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지구 전체 부유 쓰레기 더미는 북태평양에서 발견된 양의 최소 5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런 해양쓰레기는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킨다. 특히 이런 쓰레기 더미는 '플라스틱 아일랜드'로 불릴 만큼 90%이상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각종 미디어에서 바다거북이의 입에 꽃힌 빨대를 제거하는 사진,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은 고래나 이를 삼키고 괴로워하는 해양생물 사진을 본적이 있다. 스페인에서 발견된 죽은 고래 뱃속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무려 29㎏이나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플라스틱 들이 잘게 쪼개져 생기는 마이크로 플라스틱 이라고 한다.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햇빛에 노출되고 부딪히면서 잘개 뿌서지는데 이런 마이크로플라스틱은 1㎜ 이하로 더 잘게 부셔져 플랑크톤-어류-결국에는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5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유엔환경계획(UNEP)이 펴낸 보고서에서는 '바다로 흘러든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 지구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및 줄이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류가 석기시대, 청동기-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현대는 플라스틱 시대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석기, 철기들이 자연적인 재료로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는 것과 달리, 인류가 발명한 고분자 화합물인 플라스틱은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유용한 도구로 활용됐지만, 썩지도 잘 분해되지도 이 문명의 이기는 이제,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음료수병, 각종 그릇, 전자제품, 테이크아웃 용기 및 빨대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 모두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플라스틱제품이 전혀 없이 생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젠 경각심을 갖고 플라스틱용품 사용 자제 및 줄이기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식품접객업)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올해 8월부터는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 등 주요 1회용품 사용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맺는 등 1회용품 줄이기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최대의 커피체인점인 'S'사에서는 2020년까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제주도에서도 사무실 1회용컵 사용금지 등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 기업과 함께 경제주체의 한 축인 가계(가정)에서도 또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60%가 일회용품 이라고 한다. 각 개인들이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 머그컵(텀블러)을 생활화하고, 각 가정에서 부득이 나오는 플라스틱 용기들은 재활용 할 수 있게 클린하우스에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사용을 해야 한다면, 쓰레기가 되지 않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분리배출(수거)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의무이자 몫이다. 칼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인 아름다운 지구는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결코, 재활용 되지 않는' 전 인류의 자산이다. <현경호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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