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비리직원 징계 3년 미루고 직위해제 기간 월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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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비리직원 징계 3년 미루고 직위해제 기간 월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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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제식구 감싸기 전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내부 감사에서 내부 직원이 불법적인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고도 3년간 징계를 미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이 기간 직위가 해제됐음에도 월급의 80% 상당을 계속 받아왔고, 연차도 100%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JDC는 지난 2015년 직원 A씨의 부정을 확인해 감사를 진행하고도 올해 7월에야 징계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직무를 사칭해 영어교육도시 상가 분양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됐고, JDC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그 직후 직예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와 혐의자 심문 등을 위해 인사위워회를 3차례에 걸쳐 소집한 JDC는 A씨에 대해 검찰 기소 후 징계를 의결하기로 결론했다.

A씨는 검찰 조사를 거쳐 2016년 6월3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의결사항과는 달리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가 조합원인 A씨의 징계에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

A씨는 법원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600만원이 선고됐고, JDC는 지난 7월17일 뒤늦게 파면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A씨가 직위해제 기간인 3년간 통상 임금의 80%를 수령했고, 연차도 100% 사용한 것.

다른 국가공기업들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된 경우 봉급의 70%만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봉급의 40%만 주도록 하고 있다.

JDC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A씨에게 임금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6300만원 상당의 급여가 과다 지급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A씨는 직위해제 기간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미리 받았으나, 파면 조치를 받으면서 받아야 할 돈보다 1500만원 가량 더 지급돼 회사에서 돌려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JDC가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하는 내부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해 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은 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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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싫어 2018-10-19 21:20:48 | 223.***.***.149
한국노총 노조들이 다 그렇지! 제주의료원도 한국노총 노조 간부들이 폭력에 폭언에 각종 비리를 저질러도 한국노총 노조가 반대한다고 징계도 안한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