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주입 소나무 수백그루 고사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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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주입 소나무 수백그루 고사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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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훼손 전과 후의 모습. ⓒ헤드라인제주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소나무 수백그루에 농약을 투약해 고사시킨 영농조합법인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농업회사법인 소속 토지 관리인 A씨(6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법인 대표 B씨(60대)와 함께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입목본수도를 낮출 목적으로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서귀포시 표선면의 총 9필지 12만6217㎡에 자생하는 소나무 줄기 하단부에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소나무 성목 639그루를 고사시킨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을 하던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들이 항공사진을 통해 고사목을 발견, 재선충 시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약이 투입된 것을 알고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적발됐다.

이중 B씨는 지난해 5월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 되팔면서 매입자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본 건 임야에 계획된 아파트 단지 개발을 홍보하며 단기간에 시세를 올려 매도하는 방법으로 9개월여만에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A씨와 B씨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B씨의 경우 아직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산림훼손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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