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분할상환 납부유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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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분할상환 납부유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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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18일부터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을 맺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납부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부모 사망(2년 이내), 본인 중증질병(3개월 이상), 장애, 군입대(직업군인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2인 자녀 부양자 등 상환의지가 있어 분할상환약정을 맺었으나, 갑작스런 경제상황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상환여력이 없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분할상환 납부 유예제도는 장기연체자로 분할상환약정을 맺었으나 경제적 곤란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 해주는 제도이다.

잔여 상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잔여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분할상환약정을 맺은 후 즉시 월 납입액을 상환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상환여력이 없는 채무자는 최대 2년까지 월 납입금을 유예할 수 있어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우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나 상세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및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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