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339명 체류허가...난민 인정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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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339명 체류허가...난민 인정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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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청, 예멘인 난민 신청 심사 결과 발표
대부분 인도적 체류허가...34명 불인정.85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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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제주 예멘인 난심심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헤드라인제주
내전을 피해 제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339명에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없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제주도내 난민 신청 대상자 458명에 대한 심사 2차 결과,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고 34명에 대해 단순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가 심사가 필요한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난민심사가 결과가 나온 예멘인은 올해 제주에 입도한 예멘인 난민 481명 가운데 지난달 1차 심사 결과를 받은 23명과 심사 보류자를  제외한 373명이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난민 지위를 받은 사람은 없었으며, 대다수의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다수의 사람들이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 "비록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난민신청 불인정 결정을 했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긜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에 대해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는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되며, 제주에서 우리나라 내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 내 국가 상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난민 불인정자로 결정된 34명 가운데에는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포함됐다고 출입국.외국인청 측은 설명했다.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심사 결정이 보류된 사람 중에는 난민 지위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추진해 조만간 심사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심사와 관련해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대한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 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 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과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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