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애월해안 절대보전지역 훼손 6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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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애월해안 절대보전지역 훼손 6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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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지어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법 및 건축법, 국토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임야에 건축신고 없이 84㎡의 건축물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지는 지난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2004년 10월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부지에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당시 제주시가 확인한 결과 건축신고가 없이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최초 상대보전지역었던 곳에서 적법한 신고를 받아 절차대로 공사를 해 왔고, 재판 판결 결과와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국토부 회신 등을 모두 검토해 공사를 재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3년 착공신고를 한 후 이후 공사를 하고 싶어도 절대보전지역으로 바뀌어서 안된다며 재판에 넘겨 오랜기간 소요됐고, 이후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국토교통부 회신 등을 받으면서 많은 기간이 도래해 결국 이제서야 건축물 공사를 한 것인데, 절대보전지역 훼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대법원은 상대보전지역 당시(2003년)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까지 했으나 그 이후 절대보전 지역 상향 지정된 것이고,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100㎡ 이하 건축은 신고만으로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최씨가 지은 건물이 이에 못미치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최씨는  이같은 대법원 판결과 로펌변호사 등 법률가의 자문 결과를 내세우며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9회에 걸친 제주시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공사를 강행하다 결국 구속 기소됐고, 실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절대보전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한 것으로 보고 최씨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2003년경 이번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잘못을 반복했다"면서 "원상 회복하지 않은 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범행에 대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항소한 상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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