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주민들, 국립공원 확대 지정 반발..."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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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주민들, 국립공원 확대 지정 반발..."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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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 단체장,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 반대 탄원서 제출
"의견수렴 과정 우도면 완전 배제...설명회도 없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빠르면 내년 7월 고시를 목표로 해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우도면 주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안에서는 대상 면적이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153㎢ 뿐만 아니라, 중산간, 오름, 곶자왈, 하천 등을 추가해 공원면적이 383㎢로 확대된다.

또 현재 도립공원구역인 해상의 290㎢도 국립공원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해상도립공원구역인 우도면 일대 해상도 국립공원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우도면 주민들은 곳곳에 반대 플래카드를 게재하고, 반대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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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면에 내걸린 국립공원 반대 플래카드.ⓒ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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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면에 내걸린 국립공원 반대 플래카드.ⓒ헤드라인제주
우도면 김광국 주민자치위원장과 고흥범 리협의회장, 김영남 새마을협의회장, 고성균 청년회장, 김혜숙 부녀회장, 김성도 바르게살기협의회장, 고봉준 상인지킴이 회장 등은 최근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우도면의 경우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생계유지의 수단이 전통적인 농사 및 어업에서 관광서비스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더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될 경우 개발규제가 보다 강력해져 국립공원내의 주민들은 막대한 불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의 토지가격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국립공원내의 개발규제로 인해 국립공원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지가 하락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 타 지역의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 소실감을 느끼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민들은 이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잘사는 농어촌, 보람 있는 시골살이를 꿈꾸는 주민들에게 있어 각종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발규제로 인해 국립공원내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정비하지 못하는 되고, 이는 결국 주민들의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의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공원법 적용에 따라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주민들은 "자연공원법에서는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허용행위를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 또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어 관광객을 위한 음식점이나 민박시설 등의 설치가 법률상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결국 국립공원화로 인한 규제의 강화로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어려워지고, 이는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우도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국립공원 확대 지정 논의가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그동안 우도면 주민들에게는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주민 설명회나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제주도정을 비판했다.

주민들은 "제주도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추진하면서, 우도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제주도는 그동안 도내 마을 수십곳을 순회하며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나 우도면 마을은 한 하나도 없었고, 완전히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국립공원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위원 149명을 선정함에 있어, 우도면 주민들은 단 한명도 포함하지 아니했다"면서 "결국 제주도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추진함에 있어 우도면 주민들에게는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도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우도면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입게 되는 막대한 불편과 재산권의 침해, 그리고 우도주민들을 배제하고 이뤄진 절차진행 등을 이유로 우도면 국립공원 지정에 반대한다"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국립공원 확대 지정계획을 철회해달라"고 탄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우도면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국립공원 지정이 우도 본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도섬은 현재 도립공원도 아니고,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도 아니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동안 제주도에서 이에대한 제대로운 설명 한번 없었던 점과, 해상에 국립공원이 지정될 경우 해안선과 인접한 지역으로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들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만간 우도면 내에서 반대시위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국립공원 지정계획은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 중으로, 내년 7월 용역이 완료되면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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