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그물코 규격위반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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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그물코 규격위반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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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15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불법 조업한 중국 대련선적 59톤급 유망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남해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6시께 제주시 한림항 북서쪽 약 108해리(약 200km) 해상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그물코가 규정인 50mm보다 촘촘한 43mm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를 나포한 무궁화18호는 현지 기상불량에 따라 해당어선을 제주가 아닌 인근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주변해상으로 압송해 위반사항에 대해 추가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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