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빌미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은 후 기한 내에 지정받지 못하거나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이나 이를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수십억원이 추징됐다.
제주시는 올해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9월말 현재 전년동기 95억 7900만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추징내용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감면받은 후 지정이 해제되거나 미지정된 경우 및 3년 이내 매각한 경우가 34억원(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이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98건으로 이로 인해 26억원이 추징됐다.
법인 서면 세무조사 시 과소신고한 사례도 214건 적발돼 15억원이 추징됐다.
농업법인 감면 등으로 부동산 취득세 혜택을 받고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매각한 경우도 105건이나 적발돼 4억원이 추징됐다.
이외에도 임대주택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국제선박 감면 등을 명목으로 각종 세제혜택 챙겼다가 감면 요건 등을 어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세자 스스로 감면취지를 이해하고 당초 감면목적에 맞게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를 당부드린다"며, "현재 2017년도 부동산 취득가액 30억원 이상 취득한 도 내외 202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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