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여행객 숙박업소로 둔갑...불법숙박 영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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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여행객 숙박업소로 둔갑...불법숙박 영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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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는 제주도내 미분양주택들을 활용해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불법 숙박업소들이 성행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관광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서귀포시는 15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 간 자치경찰과 함께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와 개별여행객 증가 등 관광객들의 여행패턴 변화에 따라 이른바 '제주 한달 살기' 등 단기임대를 가장한 불법 숙박업 영업이 성행, 이로 인한 관광객 및 주민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 8월 제주에서는 타운하우스를 임대해준다는 내용으로 SNS에 광고를 내고 선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 수천만원을 편취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업자가 운영했던 숙소도 미신고 불법업소였다. 

서귀포시는 단속에 내실을 기하고자 숙박업소점검TF팀을 신설해 불법 숙박업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미분양 타운하우스, 기업형 대규모 펜션, 아파트 불법영업 등이다.

서귀포시는 우선 불법 숙박 행위가 우려되는 242개소의 점검대상을 선정해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위생부서, 자치경찰과 합동단속을 병행해 추진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사안이 경미한 경우 현장계도와 함께 자진 불법영업 중단을 유도하고, 미신고 숙박업, 기업형 대규모 펜션 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개별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숙박업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함은 물론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정례화 해 영업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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