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모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7월 초 제주시내 모텔에서 함께 머무르던 A씨(38.여)와 다투다 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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