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지원 신청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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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지원 신청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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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급여주거를 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제주시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한 가구가 1천가정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새롭게 바뀐 기준을 적용해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말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001가구가 지원 신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중 하나로 중위소득기준 43% 이하가구 저소득층에게 소득 ․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지원과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집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까지는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도 주거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급여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취약계층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어 왔다.

이달부터는 주거급여 대상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돼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제주시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주거급여 적용 대상으로 결정해 지원하고 있는 가구는 현재 7700여 가정이다.

이번에 한달여간 진행된 접수 기간 동안 1천 가구가 신청한 것은 현재 전체 지원 가구의 13% 가량에 해당하는 많은 규모다.

이는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가정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신청 가구들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쳐 이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이 몰려 심사기간이 늦어진 가구도 10월 기준으로 소급해 급여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부양자가 없었으나 명목상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던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심사를 마쳐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가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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