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함식 반대주민 차단, 대통령경호 안전조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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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함식 반대주민 차단, 대통령경호 안전조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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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위 연행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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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觀艦式)'의 하이라이트인 해상사열이 열린 11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안길에서 관함식에 반대한 마을 주민 등을 경찰이 막아서 마찰이 빚어진 가운데, 경찰이 '대통령 경호상 필요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국제 관함식 반대 시위대의 행진 동선은 대통령경호등에 관한 법률상 경호구역(통제구역)"이라며 "대통령경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 경호구역에서는 질서유지, 출입통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대통령과의 간담회 초청 대상자가 아닌 시위 참가자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며 간담회 장소 방면으로 행진 했다"면서 "일부 시위대가 행진중 도로에 연좌, 교통 소통이 방해받는 상황이 발생해, 부득이 간담회 장소 인근에서 시위대의 이동을 차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이날 시위자에 대한 연행은 없었다고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제주해군기지 정문을 출발해 강정마을 내 평화센터로 향하려던 반대 주민 등을 20분 가까이 차벽으로 막아 세웠다.

이어 평화센터 앞에서는  의경대원 등 수백명을 투입해 반대 주민 등을 고립시키며 대치했고, 대치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를 떠난 뒤인 6시 이후까지 이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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