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쌍방향 소통 '신라팁핑' 세계면세박람회서 '혁신상'
상태바
신라면세점, 쌍방향 소통 '신라팁핑' 세계면세박람회서 '혁신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라.jpg
신라인터넷면세점의 신개념 모바일 상품평 '신라팁핑'서비스가 도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세계 최대 면세박람회에서 수상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지난 2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2018 세계면세박람회(2018 TFWA World Exhibition & Conference)'에 참가해 '선글라스 어워즈 2018'에서 신라팁핑 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아 '최고의 디지털 혁신상(Best Digital Initiative)'을 수상했다고 10일 전했다.

세계면세박람회는 세계면세협회(Tax Free World Association)가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 박람회로 이번 신라인터넷면세점이 수상한 '최고의 디지털 혁신상'은 혁신적이고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을 펼친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주는 상이다.

'신라팁핑'은 '꿀팁을 쇼핑하다'의 줄임말로 소비자가 면세점 쇼핑 시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여러 번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다.

신라인터넷면세점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자유롭게 작성하며 다른 고객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작성한 리뷰를 통해 발생한 매출의 최대 3%까지 현금성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신개념 상품평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신라팁핑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누적 방문자 수 150만명을 돌파하며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일 평균 약 6만여명이 신라팁핑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일일 최대 방문자 수는 9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신라면세점 측은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일 평균 방문자 수 3만 명 이상일 때 이용자 간 콘텐츠 교류가 활성화되고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이 안정화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고객들이 직접 작성한 상품 리뷰는 지난 한 달간 약 6000개 상품에 대해 1만3000건 이상이 등록됐다. 신라팁핑의 리뷰를 보고 실제로 구매로 이어진 사례는 3000건 이상이며 이 같은 수치는 앞으로도 계속 누적돼 구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라팁핑은 지금까지 면세점 업계에서 선불카드, 적립금 증정 등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던 것에서 벗어나 고객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으로 전환한 서비스다.

고객이 직접 크리에이터가 되어 입소문 마케팅에 동참하면서 고객이 체감하는 혜택과 충성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신라팁핑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인터넷면세점 국내몰의 일 평균 매출은 약 20% 이상 늘었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신라팁핑 수상 기념으로 매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5000명에게 라라캐시를 증정하는 '팁핑 수상기념 선착순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이달 21일까지 본인 파우치 속 상품을 소개하고 후기를 작성하면 우수 작성자에게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라라캐시를 최대 135만원 증정하는 '너의 파우치, 열어서 잠금 해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1,0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지원하는 '신라면세점 크리에이터 선발대회', 유명 화장품 브랜드와 함께 하는 '팁핑 브랜드 위크' 등 신라팁핑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연이어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신라면세점은 TFWA 기간 중 '최고의 디지털 혁신상'’ 외에 '프런티어 어워즈(Frontier Awards)’시상식에서 공항, 면세점 사업자, 브랜드 간의 우수한 마케팅 협력 사례를 인정받아 크리스챤 디올 향수(Parfums Christian Dior), 창이공항그룹(CAG)과 공동으로 '올해의 파트너쉽(Partnership Initiative of the Year)' 부문을 수상했다. 프런티어 어워즈는 면세유통산업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상 중 하나로 평가되는 상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