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4.3유족들 거리로..."국회, 4.3특별법 개정하라"
상태바
성난 4.3유족들 거리로..."국회, 4.3특별법 개정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유족회-70주년기념위, '특별법 개정 촉구' 대규모 집회
"국회, 정쟁 그만두고 조속히 4.3특별법 개정하라"
IMG_0163.jpg
▲ 4.3유족 등 제주도민들이 9일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의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115.jpg
▲ 9일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제주시내 일원에서 거리행진을 벌이는 4.3유족 등 제주도민들. ⓒ헤드라인제주
제주4.3 70주년 추념식에 즈음해 각 정당 지도부들이 약속했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장기간 표류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성난 제주4.3유족들이 9일 다시 거리로 나서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제주시청 앞과 관덕정에서 4.3유족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제주시청에서 관덕정까지 거리행진을 한 후, 관덕정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999년 4.3특별법이 제정되고, 2000년 공포돼 대통령도 사과하고, 4.3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미진하다"면서 "아무 죄 없이 육지 형무소로 보내 생사를 확인 못하는 분들이 3000명을 넘고, 어려운 세월 살아온 분들도 하루 하루 돌아가시고 있다. 이 분들이 살아계실 때 4.3이 해결돼야 한다"며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문현 전 4.3유족회장은 "칠십년 전 이승만 정권이 제주를 피바다로 만들었고, 삼만명이라는 도민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됐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4.3특별법이 통과돼 당시 희생된 무고한 양민들의 한을 풀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식 제주 4.3 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9월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당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청와대, 여당 모두 보상이나 재판 무효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그런데 올해 열린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입을 모아 재판무효와 보상을 이야기 했다"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이어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나라에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우리는 당시 집을 불태운 것을 보상하라는 것이 아니"라면서 "나라가 잘못했으면 성의라도 보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하지 않고서는 4.3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무부는 재판을 법으로 무효화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면서 "하지만 군법회의도 공소장과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 (4.3당시 불법군사재판은)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무효화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IMG_0168.jpg
▲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장과 강미경 제주통일청년회 사무국장이 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참가자들은 이어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처리하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반세기 넘게 금기시 됐던 4.3의 역사는 숱한 곡절을 거쳐 2000년대 들어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4.3의 완전한 진실 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일로, 지난해 12월 발의된 개정안은 군사재판 무효화를 비롯해 4.3희생자 배.보상 문제,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법적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그런데 개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만 일삼는 모습에 우리는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치권은 언제까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며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7.jpg
▲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제주시내 일원에서 거리행진을 벌이는 4.3유족 등 제주도민들. ⓒ헤드라인제주
114.jpg
▲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이는 4.3유족 등 제주도민들. ⓒ헤드라인제주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법률 발의안은 3건으로, 추가적인 진상조사,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상,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트라우마 센터 설립 등 4.3의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제주4.3 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70년만에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에 재심결정이 이뤄졌지만, 2530명 수형인 전부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대부분 90살 이상인 수형인들이 살아생전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일체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개정법률이 통과될 경우 군법회의에서 내려진 판결 모두가 무효화돼, 4.3수형인 문제는 보다 진전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109.jpg
▲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이는 4.3유족 등 제주도민들. ⓒ헤드라인제주
▲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이는 4.3유족 등 제주도민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