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31곳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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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31곳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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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지역에서 첫 '안전인증' 민박업체가 지정됐다.

제주시는 안전인증제 시행에 따른 민박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1개소에서 접수가 이뤄졌는데, 이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31개소에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인증 민박 지정은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조사를 거쳐 선발됐다.

안전인증제 지정은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 해당된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제주도 및 행정시,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안전인증 민박 홍보 등이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시 지역에는 현재 2274개의 민박업소가 운영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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