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 생활임금 9700원...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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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도 생활임금 9700원...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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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0원→9700원 인상

내년도 생활임금이 인상되고, 적용 대상도 공공부문에서 준공공부문까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700원으로 심의 의결하고, 적용대상도 공공부문에서 준공공부문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도입된 제주형 생활임금제는 올해 시급 8900원에서 내년 시급 9700원으로 끌어올리면서 월급여 200만원을 넘어 202만7300원이 보장된다.

또 적용대상도 기존 제주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공공부문)에서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준공공부문)까지 확대한다.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년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은 오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된다.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저임금근로자들에게 임금상승이라는 선물을 주게 돼 기쁘고, 앞으로 민간기업 확산을 위한 노력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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