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본격 시행...7천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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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본격 시행...7천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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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위원회, 적정대수 2만5천대 초과분 감차
2020년까지 2년간 신규등록, 변경등록 '제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제주도 도심권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렌터카 총량제(수급조절제)가 2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총량제 시행에 따라, 내년 6월까지 1차적으로 렌터카 적정대수 초과분 7000여대가 감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행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9월 현재 제주에는 총 3만3388대의 렌터카 차량이 운행 중이다. 도내 렌터카가 2만4417대, 도외 렌터카가 8971대다.

지난해 12월(3만2053대)과 비교할 때, 8개월 사이 1000여대가 늘었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가 시행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적정대수(2만5000대)를 기준으로 할 때, 8300여대가 초과한 규모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 전체 렌터카 대수의 22% 정도인 7000대가 이번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감축된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초과분의 감차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오는 12월31일까지 50%를 감축하고, 나머지 50% 물량은 내년 6월30일까지 줄이기로 했다.

감차기준의 경우 '일괄 감차'와 '점진적 감차'를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업체별 보유대수에 따라 등급구간을 정해서 점진적으로 감차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이와함께 제주특별법 특례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2020년 9월20일까지 2년간 렌터카에 대한 등록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 기간 신규등록은 물론, 변경등록이 제한된다. 즉, 업체별 증차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 등에서 렌터카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차량운행 제한' 조치도 필요에 따라 시행된다.

한편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은 렌터카 과잉 공급이 제주 지역의 교통체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10여 년간 정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지난 2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로 이양됐다.

지난 6월에는 렌터카 총량제 조항을 담은 '제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해,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꾸준한 인구유입과 급격한 관광객의 증가로 차량이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증가추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수급조절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수급조절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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