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폐지란 장애인의 주체적·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요인들과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 종류와 규모를 개인별로 확정∙제공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오는 2019년 7월부터 기존 1급부터~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변경된다.
이날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순길 서기관은 "장애등급이 아닌 실제 서비스 필요도를 조사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민간협력 통해 추진한다"면서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장애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많은 장애인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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