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뒤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15일 서귀포시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주차중이던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 반응과 술냄새가 나는 점을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하는 점과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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