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0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추석 전 중국 어선 특별단속을 전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 선적 어선 A호 등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이날 낮 12시10분께 제주 차귀도 남서쪽 85km 해상에서 조업일지 상에 어획량을 많게는 8톤 가량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호는 촘촘한 그물(40mm)을 사용해 치어까지 싹쓸이 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제주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보다 앞선 19일에는 해양수산부 소속 남해어업관리단이 제주 비양도 서쪽 약 9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 어선은 어획량 축소보고 및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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