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이창호)는 한라산 내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자치경찰 2명을 환경보안관으로 투입, 한라산국립공원 전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을 성수기의 대표적인 불법·무질서행위인 산열매 채취, 출입금지 위반행위, 불법주차, 흡연․음주행위 등으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버섯류 등 각종 산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투입되는 자치경찰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어 예전보다 단속업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역량을 강화해 자연보호·해설, 순찰, 구조, 길 안내 및 불법행위 단속 등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탐방객들이 올바른 등산문화 정착과 천혜의 자연자원의 보고인 한라산을 현재 있는 그대로 후손들에게 계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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