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주행속도 10km 줄여도 소요시간 '3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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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주행속도 10km 줄여도 소요시간 '3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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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속도 줄이기' 실증조사 결과
시속 60km→50km '3분 차이'...큰 불편 없어

제주시내 도심지 거리에서 차량 운행속도를 시속 10km 줄이더라도 지연되는 시간은 12km 거리 기준으로 3분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본부장 이진구)는 20일 지역 주민 등과 함께 실시했던 '도시부 속도 하향 실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부 주행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하고 생활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과 맞무려 이뤄졌다.

속도를 10km만 줄이더라도 보행자 사고시 치상 수준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속도를 감속한 상태일 수록 부상정도가 덜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실증조사는 시민, 택시운전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시간대(2시-4시)와 퇴근시간대(오후 6시-8시)에 도시부와 외곽이 연결되는 2개 구간, 각 12km 거리인 노형오거리~삼양검문소와 제주항~제주국제대 2개 구간외)에서 시행됐다.

운행속도를 시속 50km와 60km 두 가지로 설정해 진행한 결과, 편도기준 평균 주행시간은 낮 시간대 약 31분, 퇴근 시간대는 39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행 조건당 시간차이는 낮 시간대는 평균 3분 30초, 퇴근시간대는 평균 3분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속도를 살짝 줄이더라도 이동 소요시간은 기존과 거의 차이 없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주행시간 차이는 최소 1분에서 최대 9분의 편차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9분 및 5분의 차이는 운전자의 차로변경 등의 운전습관에 따른 특수한 사례인 것으로 풀이됐다.

조사에 참여한 시민참관단은 도시부 운행 제한속도 하향에 대해 찬반이 있었다.

택시운전사의 경우 경제적 수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택시 요금체계 변경 등 후속 조치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부분 참관인들은 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안전문화, 즉 시민의식이 개선돼야 하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에 고감을 표했다.

이진구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제주지역 보행자 사고 비율이 2017년 기준 48.8%로 전국 평균치 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면서 "올해에도 50% 이상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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