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용암석 등 제주 보존자원 탈법 매매 처벌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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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용암석 등 제주 보존자원 탈법 매매 처벌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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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 곶자왈이나 하천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자연석을 매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논평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제주의 자연환경이 수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즉각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제주도내에서 불법적으로 희귀자연석을 채취한 일당과 이를 사들인 사람들이 적발된 상황에서, 자연석을 매수한 사람들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어 처벌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절대보전지역인 하천에서 장비를 동원해 대형 용암석을 불법 채취하거나 자신의 임야에서 허가 없이 자연석 수천점을 매매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며,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매매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심지어 불법 채취한 자연석을 사들인 일당이 확인됐음에도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제주도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매매자들이 명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자연석 등 보존자원의 매매와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해도 처벌받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고 탈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처벌 규정의 부재로 보존자원의 불법 채취와 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불법과 탈법 행위가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탐욕의 고리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까지 처벌 하는 엄격한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존자원 매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법령과 법규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불법을 조장하는 탈법 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과 조례를 개정해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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