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등록증 위조 중국인 제주이탈 알선책 징역형
상태바
법원, 주민등록증 위조 중국인 제주이탈 알선책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인들의 제주이탈을 알선하다 적발돼 6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힌 무단이탈 알선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제주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씨(57)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 2012년 중국인 한모씨 등 중국인 7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제주도 지역 밖으로 무단 이동시키려다 적발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면서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불법취업 외국인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