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원칙 '윗선 지시'에 흔들...보조금 업무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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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원칙 '윗선 지시'에 흔들...보조금 업무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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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제주시 종합감사, 83건 부적정 사례 적발
'무자격' 직무대리, 승진제한기간 '봐주기', 무보직 '무원칙'
보조금 업무, 농지.공유수면 관리 등 부적정 잇따라

제주시의 인사업무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원칙없이 행해진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례 중 일부는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16일부터 5월1일까지 실시한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83건의 부적정한 업무사례가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일반 행정분야의 보조금 관리 및 공사계약, 농지 및 공유수면, 도시공원 관리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인사업무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우선 인사분야에서는 서기관(4급) 직위의 국장급 인사를 하면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않아 승진후보자 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제주시는 올해 1월 정기인사에서 공석인 2개의 국장급 직위 중 한 국장 자리에는 승진후보자 중 1명은 직급승진 임용했으나, 다른 한 국장 자리에는 4급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A씨를 직위 승진시켜 직무대리로 임용했다.

감사위 감사결과 이같은 직무대리 임용이 이뤄진 것은 당시 시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시장이 두 자리 중 00국장의 경우 승진임용하지 말고 A씨를 직무대리로 승진시키도록 지시하자, '승진 자격' 조건을 갖춘 승진후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직위 중 한 자리만 직급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소속 직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배해 직무대리 자격이 없는 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해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킨 제주시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위의 이 처분요구는 이번 인사규정 위반이 '시장의 지시' 때문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승진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제한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승진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 결과 승진제한기간에 있는 한 6급 공무원 1명은 5급으로 승진 임용됐는가 하면, 제주도에 지원근무를 나가 있는 인력은 결원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결원으로 포함해 승진인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무보직 6급' 공무원의 보직관리도 원칙없이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지난해 1월과 7월, 그리고 올해 1월 정기인사 때 '무보직 6급 보직부여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는데, 이의 내용은 6급 재직기간 4년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심사요소별 점수를 배정해 고득점 순으로 6급 보직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인사에서는 이러한 '무보직 6급' 관리계획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3차례 정기인사에서 심사요소별 점수표의 합산결과에 따를 경우 6명은 보직을 부여해야 함에도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점수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직원 5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보직발령을 하는 등 보직관리가 매우 불공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성적평정시 가산점 부여에 있어서도 정확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를 채용조건으로 해 임용된 직원의 경우 해당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근무평정을 할 때마다 자격증 가산점을 잘못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예산 및 보조금 집행 분야의 허술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3건의 체육행사 관련 보조금 사업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주최측이 참가비 등을 받으면서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수익금이 자부담 비용을 초과한 9개 행사에 대해서도 수익금 발생내역을 확인함도 없이 적정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장 허가가 취소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보조금으로 설치된 시설물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함께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농지, 공유수면 등을 무단점용한 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영농 법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 매수 후 1년 이내 분할 매도해 매도차액을 얻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 및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는가 하면,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해 품질관리계획, 순환골재사용,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등의 업무가 소홀히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의 업무처리가 민원사무 처리규정과 건축법령에 맞지 않게 처리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관급자재 구입 시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은 채 자재를 분리해 제3자 단가계약으로 특정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도시공원 내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한 자에게 원상회복 조치 및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임시건축물과 철골조립식 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적발된 사례에 대해 65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부적정하게 집행된 6억3544만원에 대해서는 재정상 회수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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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킹이 2018-09-20 00:30:23 | 223.***.***.231
고시장이의도적으로지시했고따르지않으면가차없이다른부서로보내는예스맨공직스타일을좋아한다
생각나는대로지시하고뒤책임은하급자에게책임전가하는스타일로자기가최고라고자랑하는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