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 페이스북 유료광고 게재 40대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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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지 페이스북 유료광고 게재 40대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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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7.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지난 2월 페이스북에 '문00은 다릅니다'라는 계정을 개설해 관리하면서, 13회에 걸쳐 특정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의 게시물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유료광고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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