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절대보전지역 희귀 용암석 불법 채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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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절대보전지역 희귀 용암석 불법 채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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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색달천 등에서 아아용암석 등 절취 3명 입건

제주도 곶자왈이나 하천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용암석 등의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절대보전지역 내에서 아아용암석을 절취(특수절도 및 하천법, 제주특별법 위반)한 김모씨(65)와 박모씨(61), 그리고 임야에서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판매한(산지관리법 위반) 강모씨(74) 등 3명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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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서귀포시 색달천에서 자연석 절도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경찰에 따르면 조경 및 석부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A씨와 B씨는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색달천 및 서중천에서 2m 이상 되는 대형 아아용암석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저녁 시간대에 며칠에 걸쳐 징블럭 등 전문장비를 이용해 조금씩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아아용암석 2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용암석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구실잣밤나무 등 수종의 나무를 톱으로 잘라내는 등 산림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빚에 시달리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연석이 생각보다 너무 크고 무거워서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C씨는 서귀포시 강정동 자신의 소유 임야 10만평 부지에서 수십 년 전부터 자연석 수천 점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채취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해 왔고,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그 동안 채취해 놓은 자연석 중 40여점을 5200만원 받고 조경업자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중 무허가로 자연석 수천 점을 채취하는 등의 개발행위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이번에 입건하지 못해 관계기관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자연석 불법 판매부분은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제주를 파괴하는 환경파괴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특히 제주지역 하천이나 곶자왈에서 조경수로 활용가능한 자연석을 절취하거나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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