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검토위원회' 본격 가동..."공론조사는 추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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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검토위원회' 본격 가동..."공론조사는 추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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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반대위, 용역결과 검토위원회 운영방안 합의
14명 위원 추천..."3개월 운영 후, 필요시 2개월 연장"
재조사 결과 나오면 격론 예상...'공론조사'는 별도 논의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종합적 검수 역할을 수행할 '검토위원회'가 구성됐다.

검토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반대주민측에서 추천한 위원 동수로 구성됐는데, 앞으로 재조사 용역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결과 내용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다.

관심을 모았던 '공론조사' 여부는 이번 검토위원회와는 별개로 추후 별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토부와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조사 용역결과 중간보고회와 맞물려 지난 11일 발표한 합의사항에서 구체적 위원 선정 및 운영방안이 포함된 내용이다.

우선 검토위의 위원은 당초 합의됐던 대로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에서 추천한 갈등관리전문가, 공항전문가, 환경활동가, 주민 대표, 지역활동가 등 각 7명씩 14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에서는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 원장, 박용화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 박정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신공항계획팀장, 주종완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장이 추천됐다.

이중 강영진 대표는 찬.반을 떠나 갈등문제 해결기법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성산읍대책위에서는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 소장, 강원보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문상빈 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찬식 충북대학교 겸임교수, 서영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재경 자연환경 국민신탁 대표를 추천했다.

간사는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에서 소속 각 1인을 간사로 두되, 검토위원회 위원을 겸임키로 했다.

이 검토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운영하고, 필요하면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됨에 따라, 재조사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위원회의 최종 입장은 연내 도출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검토위원회는 타당성 재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용역결과에 대해 검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용역 진행과정에서 중요 쟁점사항을 발굴하고, 연구기관에 조사.분석 필요사항 등을 연구기관(용역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 진행사항과 결과를 연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받으며, 연구기관은 보고에 따른 검토위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도록 했다.

전문가.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필요시 공개적 방법에 의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검토위원회는 연구기관이 타당성 재조사 결론 도출을 과학적.객관적 방법에 따라 하도록 모니터링 하되, 필요시 검토위원회 차원의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와 성산읍반대위는 검토위원회 개최 및 종료 시기, 의결방법, 운영수칙, 활동방안 등 구체적 사항은 검토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필요시 성산읍대책위와 국토부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운영 기간은 구성한 날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되, 필요시 최대 2개월 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장 5개월간 운영이 가능해, 검토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빠르면 12월, 늦으면 내년 2월 되어서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용역 진행과정에서 성산읍 반대위에서 그동안 제기했던 용역의 '부실 의혹'에 관한 내용들이 전면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재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둘러싼 격론 등이 이어지면서 권고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국토부와 성산읍반대위 간에 일정부분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진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 공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공론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다. 양측은 공론조사를 시행할지 여부, 그리고 시행을 한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 추후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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