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비닐하우스 등에서 몰래 수천만원대 도박판을 벌여온 주부도박단에 무더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도박을 벌인 일당 등에게 징역 8월에서 10월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제주도내 곳곳 비닐하우스나 과일창고 등을 돌며 도박판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반은 전력이 있고,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박장개설을 방조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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