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성)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칭함)는 14인의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되, 지역전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라 칭함)가 각각 7인의 동수로 추천한다.
- 추천 전문가는 갈등관리전문가, 공항전문가, 환경전문가, 지역문제 전문가 및 성산읍대책위 추천인사 등으로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갈등관리전문가 : 관련교수, 갈등센터, 갈등연구원 등 현직활동 전문가 중 선정
2. (위원장 선정)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객관적·전문적인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 후보군 구성부터 국토부·성산읍대책위 등이 협의하여 결정한 후, 검토위원회 위원들 간 호선으로 선정한다.
3. (간사) 검토위원회는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 소속 각 1인을 간사로 두되, 간사는 검토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4. (역할) 검토위원회는 타당성 재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한다.
- 검토위원회는 연구과정에서 중요 쟁점사항을 발굴하고, 연구기관에 조사·분석 필요사항 등을 연구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기관은 적극 검토·반영한다.
- 검토위원회는 연구기관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관련 기관·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
- 검토위원회는 연구 진행사항과 결과를 연구기관으로부터 정기보고(격주보고 원칙이나 보고방식, 일정, 보고주기 등은 연구기관과 검토위원회 간 별도 협의)받으며, 연구기관은 보고에 따른 검토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반영한다.
- 검토위원회는 전문가·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필요시 공개적 방법에 의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되, 개최시기·횟수 등은 검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운영 기간) 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영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검토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대 2개월 간 연장 운영할 수 있다.
- 검토위원회 개최 및 종료 시기, 의결방법, 운영수칙, 활동방안 등 구체적 사항은 검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필요시 성산읍대책위와 국토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지원) 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며, 회의장 등 회의에 필요한 편의사항은 제주도에서 지원한다.
6. (권고안 제시) 검토위원회는 연구기관이 타당성 재조사 결론 도출을 과학적·객관적 방법에 따라 하도록 모니터링 하되, 필요시 검토위원회 차원의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
7. (기타) 공론조사 시행 여부와 그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은 성산읍 대책위와 국토부 간 추후 협의한다.
현실적인 보상해주고 빨리 진행되길 바랍니다
국책사업을 이런식으로 방해하는건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