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중국인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중국인 A씨(47.여)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허위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벗어나려 한 중국인 C씨(50.여)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취업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이들로,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들어온 중국인 11명을 특정 종교 신도로 박해받고 있어 난민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난민 신청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제주를 이탈하려다 적발된 C씨의 휴대폰에서 허위 난민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등이 확인되면서 검찰에 적발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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