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폭행등)로 기소된 최모씨(5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서귀포시내에서 택시를 탔다가 운전기사 송모씨(39)에게 "왜 이상한 곳으로 가느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폭행해 송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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