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불법개간 월동작물 재배 성행...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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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불법개간 월동작물 재배 성행...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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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조사 143필지 114ha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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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지를 불법 개간해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적발된 사례. <사진=제주시>
초지를 불법 개간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가 크게 성행하는 가운데, 제주시가 이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선다.

제주시는 월동채소류 파종시기(8~9월)와 맞물려 이달 11일부터 28일까지 읍.면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초지 무단전용에 대한 특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월 실시된 초지관리실태 조사에서는 143필지에 114ha에서 농작물 재배를 위해 불법 전용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콩.더덕 등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92건에 71.3ha로 가장 많고, 조경수 등 기타 51건에 42.7ha 등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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