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제주, 부영주택 상대 지하통로 공사 지체보상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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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제주, 부영주택 상대 지하통로 공사 지체보상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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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지하 연결통로 공사가 당초 계약일보다 300일 이상 늦어진 것에 대해 건설사인 부영주택측에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는 ICC제주가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지체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측은 부영호텔과 ICC제주를 잇는 지하 연결통로 공사를 2015년 11월까지 완료하기로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는 2016년 10월에야 완료됐다.

ICC제주는 약속한 2015년11월30일을 넘겨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공사 완료일인 2016년10월4일까지 308일간 지체상금 총 8억2364만원 상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영측은 공사는 2016년 6월28일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지연일은 211일이라고 전제했다.

또 2014년 12월 계약서 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지하 터파기 등 공사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컨벤션센터 이용객 불편과 안전 문제가 예상돼 지상 연결통로 및 상가 설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ICC제주측은 2015년 4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한 결과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부영측에 통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밖에도 2015년 8월에는 공사 도중 배면 침하가 발생했는데, 부영측은 ICC제주가 제공한 설계도면의 지반지질조사보고서에 기재된 공사현장의 지중이 사실과 달라 지질상태를 반영한 설계변경을 거친 후 공사를 재개했고, 이 과정에서 공기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관할 소방관청이 2016년 7월 5일 건물 완공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한 사실, ICC제주가 공사 감리를 한 뒤 2016년 7월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보고를 한 점 등에 비춰 공사는 2016년 6월28일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또 부영측이 주장한 공사 지연 사유를 모두 인정하며 "결국 부영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결통로 위치에 관한 협의 141일과 ICC제주가 제공한 설계도면의 문제로 인한 중단 79일 총 220일이 공사지연일 211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고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체상금은 없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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