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난민심사,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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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 난민심사,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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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청, "난민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484명 난민심사 10월 중 최종 결론"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 중 영유아 동반가족 등 23명에 대해  조건부의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난민지위는 부여되지 않았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13일 현재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에서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1차 심사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한 사람들로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하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난민법 제2조 3호 규정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결정한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0~5세 2명, 6~10세 1명, 11~18세 7명)이고,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다.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모두 1년이며, 앞으로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만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에 1차 심사결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심도 깊은 면접과 면접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테러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 해제 후에는 이들이 제주에 계속 체류할지 여부는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들 23명에 대한 면접심사는 대부분 7월 중에 완료됐으나 엄격한 신원검증 절차를 거치느라 결과 발표에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됐다"면서 "향후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과 관련해 출입국.외국인청은 영국,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난민제도를 운영하는 대다수 국가들도 기존의 난민협약에 의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인도적 견지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자국의 국내법으로 보충적 보호 또는 보완적 보호 등의 형태로 우리의 ‘인도적 체류허가’에 해당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계획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남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는 면접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마약검사,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검증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어 최종 심사결정은 당소 예상했던 9월말보다 다소 늦어져 10월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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