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경 시장 '사내이사' 겸직 파문...인사검증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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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경 시장 '사내이사' 겸직 파문...인사검증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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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취임 후에도 '주식회사 사내이사' 등재
'부동산 과다보유' 논란 이어 공무원법 위반 파문
양 시장 "저의 불찰 인정...사내이사직 바로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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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13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주식회사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종합] 양윤경 서귀포시장(57)이 시장에 취임한 후에도 주식회사 사내이사직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은 개인의 '깜박 실수' 차원 보다는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인사검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갖게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적격성 논란의 후유증이 가라 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영리업무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양 시장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해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충격파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을 종합해보면, 양 시장은 13일 현재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 사내이사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주)시트러스는 양 시장의 고향인 신례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예촌영농조합법인이 투자해서 2012년 설립된 서귀포감귤주명품화 사업과 관련된 회사다.

양 시장은 예촌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13년부터 올해 4월24일까지 이사로 활동했고, (주)시트러스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해 활동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트러스가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인 3억6000만원을 신례리 주민들이 조달하는 과정에 양 시장이 600만원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에 해당 직위를 사임하지 않고 겸직을 유지한 문제와 함께, 공교롭게도 서귀포시의 해당 기업제품 홍보활동이 의혹을 크게 했다.

양 시장이 취임한 후 서귀포시가 읍.면.동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시트러스에서 생산한 감귤주인 '혼디주' 등을 구매해 주고 각종 행사시 '건배주'로 널리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 것.

서귀포시는 양 시장이 겸직한 회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향토기업 제품 독려를 위해 예전부터 이어져 온 홍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오해를 사기에는 충분했다.

양 시장은 해명 기자회견에서 시트러스 사내이사 등재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식 사과하고, 사내이사 직위를 바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정 여하를 떠나서 저의 불찰이 컸음을 인정하며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저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신경 써서 이런 염려가 없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양 시장은 "마을 차원의 사업이라 주민들로부터 이사직을 요청받아 이에 응했으나 전혀 활동도 없이 지내오다가 서귀포시장 예정자 청문기간에는 까마득히 잊어 버려 신고와 사임절차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서귀포시가 최근 추석을 앞두고 공공기관에 제품구매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시트러스 제품인 감귤주 홍보와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명절에 맞춰 홍보가 계속이뤄져 온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양 시장은 "거듭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 올린다"면서,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저 자신을 더욱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앞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신중히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이번 일이 '단순한 실수'였음을 강조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또다시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제주도정의 행정시장 공모심사 절차는 물론, 도의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전혀 체크되지 않는 인사검증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민선 6기 도정 초반에 있었던 '인사 참패'에 이어, 이번 민선 7기 도정의 허술한 검증시스템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행정시장을 공모접수한 후 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인사위원회 심사, 그리고 인사부서의 신원조회 절차 과정에서 영리기업 사내이사 직위를 겸하고 있는 사실이 누락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인사검증이 극히 허술했거나, 아니면 신원조회 절차에서 내용이 확인됐으나 이를 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천된 후보자의 신상문제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채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인사검증의 허술함은 도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도의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양 시장이 저리의 농업정책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해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 등 부동산 과다보유 문제를 집중 파헤치면서 시장으로서 적격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인사청문이 끝난 후에는 '적격'으로 결론하며 임용을 사실상 추인했다.

제주시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청문당일까지 소속정당에서 탈당하지 않은 문제를 호되게 질책하면서도, 양 시장의 '사내이사' 겸직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내이사 겸직 파문은 양 시장의 개인적 실수 차원 보다는 제주도정의 '검증시스템'의 문제로 귀결되면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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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13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주식회사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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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시장 2018-09-16 18:34:43 | 223.***.***.59
저런사람이 시장이라니
서귀포시민을 아예 개무시햄구나

무능력자에 도덕성 빵점에
사퇴헙써 정말 보기 싫수다


하례 2018-09-13 20:02:14 | 115.***.***.202
행정시장이 아니고 정치시장 ~~

하영환 2018-09-13 19:46:01 | 112.***.***.150
사퇴 하는게 좋을듯......애초에 시장감이 아니었던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