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경 시장,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위반 저의 불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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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경 시장,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위반 저의 불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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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취임후에도 '주식회사 시트러스 사내이사'로 등재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바로 사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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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13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주식회사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위반해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 시장이 13일 이에대해 공식 사과하며 해당 영리회사 직위를 바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이날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시트러스 사내이사로 등재해 활동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사정 여하를 떠나서 저의 불찰이 컸음을 인정하며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양 시장은 "저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신경 써서 이런 염려가 없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트러스 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위와 관련해, "시트러스는 저의 고향인 신례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예촌영농조합법인이 투자해서 2012년 설립된 서귀포감귤주명품화 사업과 관련된 회사"라며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단이 주축이 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 중 자부담인 3억6천만원을 신례리 주민들이 조달하는 과정에 저도 참여하고 600만원을 분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마을 차원의 사업이라 주민들로부터 이사직을 요청받아 이에 응했으나 전혀 활동도 없이 지내오다가 서귀포시장 예정자 청문기간에는 까마득히 잊어 버려 신고와 사임절차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양 시장은 "이 사실을 안 어제 오후에 바로 사임계를 제출했고, 최단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귀포시가 최근 추석을 앞두고 읍.면.동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시트러스 제품인 감귤주(혼디주)를 구매에 동참해달라고 협조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트러스 제품인 감귤주 홍보와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명절에 맞춰 홍보가 계속이뤄져 온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듭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저 자신을 더욱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앞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신중히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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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13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주식회사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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