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등에서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서핑보드 대여업체 5곳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발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초까지 중문해수욕장 등지에서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서핑보드를 관광객들에게 1인당 3만원씩을 받고 총 900여차례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경이 해수욕장에서 활동하는 성수기에만 정식업체로 등록해 영업하고, 해경이 철수하는 해수욕장 폐장기간에는 사업장을 폐업해 무등록으로 영업을 하면서 해경의 관리감독 등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해경서에 등록하고 영업하도록 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에서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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