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금갈등 살인미수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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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금갈등 살인미수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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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갈등으로 흉기를 휘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제주도내 모 공사장에서 조모씨(63)의 팀에 속해 철근 작업을 하다 임금을 적게 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일을 그만뒀다.

몇일 뒤 이씨는 한 식당에서 조씨 등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조씨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처가 컸고,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흉기를 빼앗길때 까지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기각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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