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4.3 수형인 '불법군사재판' 재심 즉시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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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4.3 수형인 '불법군사재판' 재심 즉시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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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개시 결정 '확정'...조만간 재심 시작될 듯

검찰이 제주4.3 당시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에 대한 첫 재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돼, 곧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제주지검은 제주4.3사건 관련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 및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본안 재판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지난 3일 지난해 4월19일 4.3 생존 수형희생자인 김모씨를 비롯한 18명과 제주4.3도민연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3 당시의 불법 군사재판(국방경비법위반 등)에 대한 재심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은 3일 내로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재심이 바로 시작된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4.3수형인은 4.3 당시 전주형무소 생존자 9명, 인천형무소 생존자 6명, 대구형무소 생존자 2명, 마포형무소 생존자 1명 등이다.

이들 대부분 모두 현재 구순의 나이로, 1948년과 1949년 제주도에서 이뤄진 불법 군법회의를 통한 '초사법적 처형'의 희생자들이다.

70년 전 군사재판의 실체와 초사법적 불법성이 이번 재심 청구소송을 통해 드러나면서, 4.3 수형 희생자들의 억울한 한이 풀릴지, 이제 관심은 곧 시작될 재심 재판으로 모아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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