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 '최저가격 보장' 감귤혁신계획 어디로 갔나?"
상태바
"원희룡 도정, '최저가격 보장' 감귤혁신계획 어디로 갔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영훈 의원, 제주도정 '감귤혁신계획' 흐지부지 비판
"최저가격 보장은 당초 감귤혁신계획의 핵심사업"
원희룡 "최저가격 보장제, WTO 규정위반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원희룡 제주도정이 3년 전 발표한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서 최저가격 보장제를 제시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다른 밭작물 적용사업으로 슬그머니 바꿔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오후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이틀째 도정질문에서 송 의원은 감귤혁신5개년계획과 관련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1.jpg
▲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송영훈 의원.ⓒ헤드라인제주
송 의원은 서두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발표한 원 지사의 민선 6기 공약이행 정도는 100점 만점에 95점으로, 1차 산업에 대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써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과거 5년간 평균가격의 80% 수준을 지원하겠다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과 감귤생산 및 유통의 지속혁신을 위한 감귤하우스 지원 확대 등의 감귤 정책 등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공약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우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공약은 지난 2015년 도에서 발표한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의 핵심사업이었다"면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빌미로 감귤 최저가격 보장이 아닌, 당근에 대한 경영비와 유통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가격안정관리제도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진행과정을 지켜본 농업인들은 이번 원 지사의 공약사항도 말 바꾸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감귤생산 농가입장에서는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결국에는 당초 약속과 다른 정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송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지 못할 바에는 가격안정관리제도 보다 국가정책보험인 수입보장 보험의 대상품목 확대와 개선하는 방안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만큼 지사의 공약 실천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감귤 생산 혁신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감귤하우스 지원확대 공약에 노후화된 하우스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제주 감귤의 재배면적은 지난 1996년 2만5802ha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면서 2016년 2만491ha에 이르렀다. 반면 감귤 시설재배 면적은 지난 1987년 0.13ha로 시작해 10년이 지난 1997년 554ha, 2015년에는 3649ha로 급증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렇게 감귤재배 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감귤 조수입은 사상 최대인 9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즉, 감귤하우스 재배를 통해 부적절한 환경을 극복하고, 품질을 높이며, 수확시기를 조절 하는 등 감귤산업에 있어서 핵심 생산 시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지난 2016년 전국평균 2100만원인 경영비가 제주지역의 경우 4500만원에 이르면서, 과도한 경영비는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반영되어 제주 농업인들을 짓누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감귤의 핵심 생산시설인 시설하우스가 노후화 되고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된 감귤하우스 면적이 600ha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건의가 있었고, 지사님께서는 재원의 문제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감귤생산 농가의 입장에서는 노후화된 시설하우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설재배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재투자해야 한다는 경제적 관점보다는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인해 하우스 비닐교체도 어려운 현실과 높은 경영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감귤 농가를 위해 도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노후화된 시설하우스를 포함한 감귤 정책에 대한 원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만들려고 시작했고, 지금도 그런 의지는 있다"면서 "그런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보니 (최저가격 보장제가)WTO(세계무역기구)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생산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은 WTO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당근 품목에 시범 시행했고, 감귤을 포함한 주요 8개 작목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2022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